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8
위원회 회부2025.03.19
위원회 상정2025.09.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8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⑥ (생 략)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보호대상자
<신 설>
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법률 제2142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대상자
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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