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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7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ㆍ벌칙 등을 두고 있는데, 현행법상 벌칙으로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경우에는 별다른 벌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사후벌칙 제도보다는…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1 발의
발의2020.09.11

무슨 법안인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ㆍ벌칙 등을 두고 있는데, 현행법상 벌칙으로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경우에는 별다른 벌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사후벌칙 제도보다는 사전에 시정명령에 대한 벌칙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이 발생하던 당시, 매점매석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도 재빨리 정상적인 공급을 유도하거나 국가가 해당 물품을 몰수하여 공급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물품을 압수토록 함으로써 시급한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시급한 상황에서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도모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17호) · 시행 2021-04-06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817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생활"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가"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6조 중 "2년"을 "3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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