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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2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또한 현행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30
위원회 의결2020.11.30
법사위 회부2020.11.30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또한 현행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음(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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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17호) · 시행 2021-04-06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817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생활"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가"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6조 중 "2년"을 "3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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