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9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하였음. 수요 증가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을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0 발의
발의2020.07.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하였음. 수요 증가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을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6월까지 집계된 불공정행위 단속 건수는 777건이며 적발물량은 509만708개에 달함.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활방역의 필수품인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의 매점매석 및 되팔기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시장교란행위임. 현행법은 긴급구습조정조치와 매점매석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만 가능한 수준이어서 단속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가 재유통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실정임. 이에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몰수와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벌칙을 강화하는 등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를 비롯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그리고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함(안 제2조의2제1항).
나. 같은 품목에 대하여 최고가격 및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최고가격을 위반한 때에 준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라.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마.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17호) · 시행 2021-04-06 · 바뀐 줄 5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817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생활"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가"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6조 중 "2년"을 "3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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