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58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약 5천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사고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임.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9 발의
발의2020.10.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약 5천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사고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임.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 또한 일본 1,200억엔(약 1조 3천억원), 독일 25억유로(약 3조 3천억원)로서, 우리나라의 배상조치액 5천억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의 배상조치액과 비슷한 수준인 9억 SDR(약 1조 5천억원)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43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9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43호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을 "안전하고 건전한"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3억"을 "9억"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