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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6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또한,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7
위원회 의결2021.03.17
법사위 회부2021.03.18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발의2021.03.24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또한,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 목적 중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 기준의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3억 계산단위(SDR)에서 9억 계산단위(SDR)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43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9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43호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을 "안전하고 건전한"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3억"을 "9억"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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