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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31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또한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2 발의
발의2020.1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또한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 외에도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물가수준,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하되 5년마다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원자력사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43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9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43호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을 "안전하고 건전한"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3억"을 "9억"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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