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6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6
위원회 의결2021.03.16
법사위 회부2021.03.16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발의2021.03.24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기관에게까지 취업상한 연령을 별도로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함. 이에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단서 신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04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혼일 것"을 "미혼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