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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0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사관학교 설치법*」에서는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4 발의
발의2021.01.14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사관학교 설치법*」에서는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기관에게까지 취업상한 연령을 별도로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함. 참고로 「경찰대학 설치법」은 입학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입법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였음. 특히, 사관학교를 졸업할 경우 「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에 의해 소위로 임명되는바, 사관학교에의 입학은 사관학교 출신인 소위로 채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임. 따라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응시연령 상한 연장의 취지는 군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응시연령이 초과되는 불이익 가능성의 제거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용의 전제조건인 입학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법」상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단서 신설). 참고사항 *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 2020년 기준 입대장병 평균나이 20.4세. 현재 각 군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단서 신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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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04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혼일 것"을 "미혼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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