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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1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사관학교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5 발의
발의2021.0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사관학교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하지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을 상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대학의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응시연령을 상향범위를 적용해 입학연령을 상한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단서 신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04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혼일 것"을 "미혼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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