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1
위원회 의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발의2025.03.12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에 해당하는 3,605건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음.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원가정보호 원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련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재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등 심리상담 등 사람을 통해 도움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함.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명시함(안 제2조제2항).
나.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재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
다.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라. 현행 보호대상 등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하여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 등).
마.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함(안 제52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85호) · 시행 2026-04-02 · 바뀐 줄 27 / 46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기본 이념) ① (생 략)
제2조(기본 이념)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생 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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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신 설>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 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 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 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신 설>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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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아동보호전문기관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신 설>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에 필요한 비용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정된 가정환경"을 "안전한 가정환경"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3항제5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취업"을 "취업ㆍ의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제42조의 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선정ㆍ관리"를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9조제7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제5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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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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