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15
위원회 회부2025.01.16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산 형성뿐 아니라 자산의 지출 관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서 정부가 이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85호) · 시행 2026-04-02 · 바뀐 줄 27 / 4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기본 이념) ① (생 략)
제2조(기본 이념)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생 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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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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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신 설>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 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 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 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신 설>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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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아동보호전문기관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신 설>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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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에 필요한 비용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정된 가정환경"을 "안전한 가정환경"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3항제5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취업"을 "취업ㆍ의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제42조의 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선정ㆍ관리"를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9조제7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제5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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