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9
위원회 회부2024.11.20
위원회 상정2025.0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에 해당하는 3,605건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음.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원가정보호 원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련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제7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85호) · 시행 2026-04-02 · 바뀐 줄 27 / 4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기본 이념) ① (생 략)
제2조(기본 이념)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생 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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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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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신 설>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 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 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 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신 설>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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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아동보호전문기관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신 설>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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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에 필요한 비용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정된 가정환경"을 "안전한 가정환경"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3항제5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취업"을 "취업ㆍ의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제42조의 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선정ㆍ관리"를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9조제7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제5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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