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2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관예우 방지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30
위원회 의결2020.11.30
법사위 회부2020.11.30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관예우 방지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및 벌칙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9조제2항 신설)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나.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 (안 제13조의6 신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다. 관세사ㆍ관세법인의 징계ㆍ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ㆍ관세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함.
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26조의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마.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29조제2항)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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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15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11 / 18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①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통관업을 의뢰받아 수임하는 방법2. 관세법인 등의 담당 관세사로 지정되는 방법3. 다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방법4. 관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 관세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통관업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법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 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 (생 략)
제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신 설>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신 설>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신 설>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삭 제>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815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①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관업을 의뢰받아 수임하는 방법
2. 관세법인 등의 담당 관세사로 지정되는 방법
3. 다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방법
4. 관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 관세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통관업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 중 "제26조"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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