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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2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3 발의
발의2020.08.13

무슨 법안인가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대여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15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11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①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통관업을 의뢰받아 수임하는 방법2. 관세법인 등의 담당 관세사로 지정되는 방법3. 다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방법4. 관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 관세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통관업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법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 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 (생 략)
제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신 설>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신 설>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신 설>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삭 제>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815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①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관업을 의뢰받아 수임하는 방법 2. 관세법인 등의 담당 관세사로 지정되는 방법 3. 다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방법 4. 관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 관세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통관업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 중 "제26조"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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