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사용자의 보호 조치는…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사용자의 보호 조치는 있으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의 조치에 대한 신고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및 제76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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