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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677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로 인하여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일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발의2026.02.11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27
공포2026.03.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로 인하여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일단 수도권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물류 비효율이 나타나며,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여 경쟁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관련하여, 최근 각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정의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를 각각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 업무와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그 등록을 의제함(안 제8조). 마.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도매인에게 그 등록을 의제함(안 제9조). 바. 시장운영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가 거래중개인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을 임면하는 경우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등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출하 또는 직접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시장운영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2호) · 시행 2027-03-1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32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온라인도매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의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한다. 제82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면직된 경우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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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