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571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모든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한 혁신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분야는 온라인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 플랫폼 기반 신(新) 유통기업의 급성장 등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직접적이고 빠른 소비ㆍ유통 환경 변화에 직면하였음. 그런데 농수산식품 기업 간…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0
위원회 회부2024.11.21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모든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한 혁신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분야는 온라인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 플랫폼 기반 신(新) 유통기업의 급성장 등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직접적이고 빠른 소비ㆍ유통 환경 변화에 직면하였음.
그런데 농수산식품 기업 간 거래(B2B)는 여전히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영도매시장은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 이전의 관행적 거래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채 답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 대응에서 경쟁 유통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상태임.
이에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가소득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部類)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이 아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하는 도매는 직접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ㆍ온라인도매판매자ㆍ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운영자에 대해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ㆍ온라인도매구매자가 인가요건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취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2호) · 시행 2027-03-1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32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온라인도매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의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한다.
제82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면직된 경우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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