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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5113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2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1.01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고,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기존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며,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ㆍ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운영자는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 마.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 또는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을 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온라인거래플랫폼 사용료 등을 제외하고는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징수 가능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온라인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라인도매판매자나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시장질서 등을 해칠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인가취소를 할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카.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해 알게된 비밀의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안되도록 함(안 제27조). 타. 법 위반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2호) · 시행 2027-03-1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32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온라인도매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의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한다. 제82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면직된 경우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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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