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6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되,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5.19
위원회 의결2026.05.19
법사위 회부2026.05.19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되,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①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②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1호) · 시행 2026-12-16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다.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
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다.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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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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