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94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전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제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배전망 접속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공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05
위원회 회부2025.12.08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전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제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배전망 접속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공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계통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 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ㆍ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1호) · 시행 2026-12-16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다.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
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다.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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