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5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이지만 국민 식생활의 다양화 및 현대화로 인하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옅어지고 있는 상황임. 다양한 천연재료와 특유의 친환경 방식을 이용한 우리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20 발의
발의2022.07.20
무슨 법안인가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이지만 국민 식생활의 다양화 및 현대화로 인하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옅어지고 있는 상황임.
다양한 천연재료와 특유의 친환경 방식을 이용한 우리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농어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전통식품 판로 확대, 품질향상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명인 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점검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제14조의3 및 제1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18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2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ㆍ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생 략)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7.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⑩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⑩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⑫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8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지정ㆍ취소"를 "지정ㆍ취소ㆍ해제"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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