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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7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2년 6월 20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2년 7월 20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8.2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2년 6월 20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2년 7월 20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8.2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2.1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11.21.)에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식품명인 지정취소 사유에 식품표시나 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해제’ 제도를 신설하고, 식품명인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을 지원하여 전통식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6항) 다. 이민, 외국국적취득 등의 경우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지정 해제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의3)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18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2 / 2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ㆍ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생 략)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7.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⑫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8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지정ㆍ취소"를 "지정ㆍ취소ㆍ해제"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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