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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5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한다) 중 한 명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소비자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음. 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해당 식품명인이 자진하여 식품명인 명칭의 반납의사를…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0 발의
발의2022.06.20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한다) 중 한 명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소비자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음. 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해당 식품명인이 자진하여 식품명인 명칭의 반납의사를 밝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식품명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근거 규정이 없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명인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의 품위 및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18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2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ㆍ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생 략)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7.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⑫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8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지정ㆍ취소"를 "지정ㆍ취소ㆍ해제"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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