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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함.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1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4.04
위원회 회부2022.04.05
본회의 의결 철회2022.04.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함.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임.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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