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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0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숙고기간을 부여하면서도,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단축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8 발의
발의2022.1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숙고기간을 부여하면서도,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단축하고 있음.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 교부의 경우와는 달리 숙고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함. 그런데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동시에 교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실무 상황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서 교부의 경우에도 단축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4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고 ,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④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4일"을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제4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하고"를 "위촉하고"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 제한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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