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보다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06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6.20
발의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보다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등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동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4항).
다. 조정원 협의회 및 시·도 협의회 위원 임명절차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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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4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고 ,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④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4일"을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제4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하고"를 "위촉하고"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 제한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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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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