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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21 발의
발의2022.11.21

무슨 법안인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4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고 ,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④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4일"을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제4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하고"를 "위촉하고"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 제한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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