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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8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발의
발의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기술보증기금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0호). 나. 보증연계투자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3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1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 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주식
<삭 제>
2. 전환사채
<삭 제>
3. 신주인수권부사채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511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경제의"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으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을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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