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6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09
위원회 의결2021.09.09
법사위 회부2021.09.09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9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보증연계투자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0호).
다. 보증연계투자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8조의4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1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 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주식
<삭 제>
2. 전환사채
<삭 제>
3. 신주인수권부사채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511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경제의"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으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을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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