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에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확인받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또한, 「조세범 처벌법」 등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 포탈 등을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가 어려움…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06 발의
발의2022.04.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에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확인받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또한, 「조세범 처벌법」 등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 포탈 등을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확인 절차 마련(안 제8조의3 신설, 제31조)
공익신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면서 허위의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고자 보호 대상 확대(안 제9조, 제26조, 별표)
「조세범 처벌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추가하여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또한, 「조세범 처벌법」 추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규정과의 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2조, 제30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거나 이를 요구·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9호) · 시행 2024-02-2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69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3항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④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⑤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⑥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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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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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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