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7개의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14
위원회 의결2023.12.14
법사위 회부2023.12.14
발의2024.01.3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7개의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23.11.30.)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도록 의결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을 포함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제명 순으로 별표에 규정하고자 함(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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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9호) · 시행 2024-02-27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69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3항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④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⑤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⑥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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