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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9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하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탈세제보자의 경우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7 발의
발의2021.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하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탈세제보자의 경우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신고자간 형평성이 지적받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방재정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0항, 제26조제6항 및 별표 제472호ㆍ제47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9호) · 시행 2024-02-2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69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3항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④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⑤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⑥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45" alt="img138040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47" alt="img138040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51" alt="img138040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55" alt="img138040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57" alt="img138040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61" alt="img138040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63" alt="img1380403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65" alt="img1380403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73" alt="img1380403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81" alt="img138040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83" alt="img138040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89" alt="img138040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93" alt="img1380403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397" alt="img1380403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401" alt="img1380404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040403" alt="img138040403"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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