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제8조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가 적용배제 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당의 광고물등을 단속하여 철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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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6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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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887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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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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