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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정책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4 발의
발의2020.07.24

무슨 법안인가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정책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였다가 지자체에 의해 강제철거되는 사례나 지정게시대 게시 순서를 기다리다가 홍보의 적시성을 상실하는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국가제도 등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은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상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6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887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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