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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31 발의
발의2020.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그러나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어서 철거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정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허가나 신고의 절차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이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의 개수ㆍ규격ㆍ게시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6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887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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