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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5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관련자와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새롭게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보상금등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종전의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등의 신청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음. 상이등급 재분류…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관련자와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새롭게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보상금등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종전의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등의 신청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음.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의 경우도 2006년 이후 실시되지 아니하여 지난 6차·7차 보상금등 신청기간 당시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었던 사람은 재분류 신체검사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법령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현행법 제16조제3항의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신청기간과 재분류 신체검사 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1조의2 및 제1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6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생 략)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② (생 략)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06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015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2015년 6월 30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상 화해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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