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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8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5.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의 화해’라고 명시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음에도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3 발의
발의2021.08.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5.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의 화해’라고 명시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음에도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2019헌가17)이라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에 신속한 후속 입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6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생 략)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② (생 략)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06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015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2015년 6월 30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상 화해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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