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0 발의
발의2020.09.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을 유도하는 경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나, 현행 법상 금융회사는 착오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없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락처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착오송금인은 회수를 포기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만 되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
이처럼 수취인의 자진반환 위주로 착오송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4).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라. 소송제기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78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13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신 설>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 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①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 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①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 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 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④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지원계정 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차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 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만 할 수 있다.
제26조(차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지원계정 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만 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1.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업무의 수행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9조의2 (벌칙)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2 (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4(벌칙)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78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호까지의"를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로 한다.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24조의3제1항 중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을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은"을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지원계정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의"를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지원계정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 및 제6호에"를 "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39조의2를 제39조의4로 한다.
제5장(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