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6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 설립에…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3 발의
발의2021.08.23
무슨 법안인가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 설립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50호) · 시행 2022-10-27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생 략)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 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 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2. 전년도의 결산서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5.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7.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50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0만"을 "50만"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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