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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6 공포
위원회 상정2022.01.06
위원회 의결2022.01.06
법사위 회부2022.01.06
발의2022.04.04
법사위 상정2022.04.04
법사위 의결2022.04.04
본회의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05
정부 이송2022.04.15
공포2022.04.26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 설립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의 사항과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50호) · 시행 2022-10-27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생 략)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 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 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2. 전년도의 결산서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5.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7.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50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0만"을 "50만"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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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