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6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가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3 발의
발의2020.07.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가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도 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50호) · 시행 2022-10-27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생 략)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 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 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2. 전년도의 결산서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5.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7.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50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0만"을 "50만"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