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4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2.11
위원회 의결2026.02.11
발의2026.02.12
본회의 상정2026.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28
정부 이송2026.03.04
공포2026.03.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제도적 기능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법관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편,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함(안 제4조, 부칙 제1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2 (법률 제21451호) · 시행 2028-03-13 · 바뀐 줄 2 / 9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대법관) ① (생 략)
제4조(대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 으로 한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 으로 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5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4명"을 "26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수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