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4 공포
위원회 상정2021.08.30
위원회 의결2021.08.30
법사위 회부2021.08.30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09.30
공포2021.10.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4 (법률 제1847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74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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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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