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립하여 많은 정부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였으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1 발의
발의2020.07.21
무슨 법안인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립하여 많은 정부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였으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를 국회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거리 국회 출장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4 (법률 제1847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74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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