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통일, 외교, 국방 등을 담당하는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1 발의
발의2021.04.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통일, 외교, 국방 등을 담당하는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책 품질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및 국가의 재정을 소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기관 중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세종의사당에 둠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 등을 소관하는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그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서울의사당에 두는 소속기관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4 (법률 제1847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74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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