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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3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침해현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12
위원회 회부2016.07.13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침해현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68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등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신 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신 설>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신 설>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신 설>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신 설>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8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로,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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