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9 발의
발의2017.06.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혁소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2일 제7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2017년 6월 15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현행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된바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 층수나 이동약자를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투표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가 1,609곳에 달하며 이 중 14%인 225곳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이동약자들이 투표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
이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동약자 등의 투표 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이동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5 (법률 제17127호) · 시행 2020-03-25 · 바뀐 줄 12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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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회의원선거 는 1천500만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는 1천500만원
<신 설>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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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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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전송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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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第4號 내지 第6號 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 을 포함한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 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 을 포함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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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 ⑤ (생 략)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2.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신 설>
⑦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ㆍ秘書官ㆍ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ㆍ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ㆍ秘書官ㆍ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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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 ④ (생 략)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12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을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문자메시지"를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82조의4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2.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ㆍ직원"을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으로 한다.
제272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탁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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