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2016. 12. 29.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1천500만원이라는 고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 정당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차이를 반영하지…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6 발의
발의2017.03.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2016. 12. 29.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1천500만원이라는 고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 정당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따라 2018. 6. 30.까지 입법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여 소수 정당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5 (법률 제17127호) · 시행 2020-03-25 · 바뀐 줄 12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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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회의원선거 는 1천500만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는 1천500만원
<신 설>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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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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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전송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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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第4號 내지 第6號 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 을 포함한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 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 을 포함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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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 ⑤ (생 략)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2.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신 설>
⑦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ㆍ秘書官ㆍ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ㆍ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ㆍ秘書官ㆍ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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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 ④ (생 략)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12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을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문자메시지"를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82조의4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2.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ㆍ직원"을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으로 한다.
제272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탁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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