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측량성과는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지하시설물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측량성과의 품질 확보 및 부실측량 방지 등을 위해 측량업자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업무를 성능검사대행자에게 대행토록…
대표발의 이은권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5.07
위원회 회부2019.05.08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2.06
법사위 회부2019.12.06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측량성과는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지하시설물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측량성과의 품질 확보 및 부실측량 방지 등을 위해 측량업자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업무를 성능검사대행자에게 대행토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무가 적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조사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사항이 없어 성능검사대행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측량성과의 품질제고를 위한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공정성 강화 및 원활한 대행업무처리를 위하여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준 준수 의무 및 시정명령의 조치, 성능검사대행업무 종사자의 교육 의무를 부여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기준·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과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9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성능검사대행자뿐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93조제4항).
다. 성능검사대행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기준·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96조제9호 신설).
라. 성능검사대행자는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그 소속 임직원의 교육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98조제2항 신설).
마. 시도지사가 성능검사대행자의 성능검사 부실에 대한 조사권한을 삭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조사 및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9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4호) · 시행 2021-04-08 · 바뀐 줄 15 / 25개정 전
개정 후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3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 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 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② (생 략)
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 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 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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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8조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 (생 략)
제98조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성능검사대행업자 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자 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5.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 단서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3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는"을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로, "절차"를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으로 한다.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3조의 제목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를 "성능검사대행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성능검사대행자는"을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98조의 제목 중 "종사자"를 "종사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중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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